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4일
요지
근로자1 - 인정, 근로자2 - 각하
근로자1에 대한 1차 해임처분은 취업규칙상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2차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2019. 8. 8. 자 1차 해임처분은 취업규칙, 운영규정을 살펴본 결과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또한 2019. 10. 25. 자 2차 징계해고는 ① 이 사건 재단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소방교육 중 실내를 뛰어다니는 발달장애인을 강제로 의자에 앉히고 다리에 줄을 묶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행위를 방조, ② 센터 직원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거부 및 실업급여 수급 관련 신청서 미제출과 비협조, ③ 회계처리 관련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는 징계사유가 중징계인 해고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형평성을 잃은 양정으로 부당하다.
나. 근로자2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점, ② 임금을 전혀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
근로자1에 대한 1차 해임처분은 취업규칙상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며 2차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2019. 8. 8. 자 1차 해임처분은 취업규칙, 운영규정을 살펴본 결과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또한 2019. 10. 25. 자 2차 징계해고는 ① 이 사건 재단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소방교육 중 실내를 뛰어다니는 발달장애인을 강제로 의자에 앉히고 다리에 줄을 묶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행위를 방조, ② 센터 직원에 대한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거부 및 실업급여 수급 관련 신청서 미제출과 비협조, ③ 회계처리 관련 증빙서류가 미흡하다는 징계사유가 중징계인 해고할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형평성을 잃은 양정으로 부당하다.
나. 근로자2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점, ② 임금을 전혀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