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5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직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날인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직서에는 자필로 사직을 희망하는 내용과 근로자의 한문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직원에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의 사직 의사표시이다.
나. 철회의 가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 해지 통고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이상 근로자는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