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5일
요지
위탁계약 종료 내용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서명하였고, 계약종료 후 다음 날 출근하지 않는 등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탁계약 종료 내용에 자신이 서명한 점과 계약종료 후 다음 날 학원수업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수차례 문자메시지와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탁계약 종료 내용에 자신이 서명한 점과 계약종료 후 다음 날 학원수업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수차례 문자메시지와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