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5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을 한정하는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해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놓고 볼 때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상으로도 부당하다.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을 한정하는 등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해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놓고 볼 때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상으로도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