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5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나 서면 통지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수습기간, 출근예정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나.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행한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나 서면 통지 절차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