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5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나 서면 통지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수습기간, 출근예정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나.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행한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나 서면 통지 절차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수습기간, 출근예정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
나.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행한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나 서면 통지 절차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