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5일
요지
초심유지(초심: 기각)
운송수입금 미납 등을 이유로 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처분
① 운송수입금 미납은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2019. 1.부터 2019. 6.까지 운송수입금을 지속적으로 미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들이 시말서를 제출하고도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점, ④ 징계절차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송수입금 미납 등을 이유로 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 처분
① 운송수입금 미납은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2019. 1.부터 2019. 6.까지 운송수입금을 지속적으로 미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들이 시말서를 제출하고도 운송수입금을 미납한 점, ④ 징계절차상 특별히 문제되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