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5일

요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폭언·폭행만으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의 비위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직원들에 대한 폭언․폭행’은 징계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고객기망에 의한 부품 판매’, ‘징계행위 은폐를 위한 직원 회유 및 압력 행사’ 등 다른 징계사유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직원들에 대한 폭언․폭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폭언․폭행으로 해고한 사례가 없고, 근로자는 20년 이상 징계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의 소장 직책이 면직된 것을 별도 징계처분이라 할 수 없어 해고는 이중징계로 볼 수 없고, 재심절차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