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5일

요지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고,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

가. 업무의 필요성 존재 여부
전보처분을 통해 근로자들의 보직을 팀장에서 팀원으로 변경한 것은 하향 전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과 객관적 인사 기준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보처분은 부당하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여부
외형상 팀제이기는 하나 연공서열형 조직 형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수년간 4∼6급 팀장으로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을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 해임한 것은 정신적·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불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전보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들과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