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8일
요지
단체협약 제35조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어린이날 및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은 각각 유급휴일로 해석한 사례
교대제 근로자가 어린이날 또는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각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교대제 근로자가 어린이날 또는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각각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