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8일

요지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았지만,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당사자(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관계는 1일 단위 근로계약이고, 원청업체로부터 수급받은 공사 종료에 따라 양 당사자 간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