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8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 사용자가 2019. 7. 20.을 퇴직일로 해고를 예고하며 근로자들에게 이직을 권유한 상황에서, 갑자기 2019. 6. 28. 12:00 즈음에 해고를 통보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에 반해 근로자들이 이직을 위해 스스로 퇴직해야 할 근무 여건과 퇴사 경위에 대한 다른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자진 퇴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