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8일

요지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에게 해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한 취업규칙 등이 없고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