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8일

요지

무단결근에 따른 면직처분을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는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단결근에 따른 면직처분이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정년도래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한다.
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적법한 원직복직명령에 불응한 것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원직복직명령의 원인이 된 1차 해고가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가 여러 차례 복직 일자 연기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고 행한 해고는 양정이 과할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
다. 면직처분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