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8일
요지
승진누락에서?조합원과?비조합원?간?유의미한?통계적?격차가?있다고?보기?어렵고,?사용자에게?불이익취급의?의사가?있다고?볼?수?없어?부당노동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정한?사례
승진누락이?비조합원?집단과?조합원?집단?사이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격차가?있는?것으로?보이지?않고,?비조합원?집단과?조합원?집단?사이에?승진심사에서?차별이?없었더라도?근로자들이?승진대상자로?선정되었을?것이라고?보기도?어려우며,?승진누락이?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의사로?이루어졌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나?입증도?없으므로?불이익취급의?부당노동행위에?해당하지?않음
승진누락이?비조합원?집단과?조합원?집단?사이에?통계적으로?유의미한?격차가?있는?것으로?보이지?않고,?비조합원?집단과?조합원?집단?사이에?승진심사에서?차별이?없었더라도?근로자들이?승진대상자로?선정되었을?것이라고?보기도?어려우며,?승진누락이?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의사로?이루어졌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나?입증도?없으므로?불이익취급의?부당노동행위에?해당하지?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