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8일

요지

행사장에서 다툰 근로자에게 사업장내 풍기 및 위계질서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2월의 징계는 다툰 상대방이 정직 5일의 징계를 받은 것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사례

가. 행사장 책임자인 박○자 대리가 근로자와 이○금 대리 간의 갈등 및 행사장 업무효율을 고려해 자리 이동 지시를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근로자와 이○금 대리가 고성을 지르면서 다툼이 발생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진술서 내용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제시한 사업장내 풍기 및 위계질서 위반의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근로자가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지속적으로 따돌림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음에도 사용자는 사직을 권유하거나 최소 2년 내지 4년간 혼자 근무하도록 업무배치를 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보호하고 배려할 의무를 일정 부분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 규정에 따르면 정직 기간에 급여가 전액 지급되지 않아서,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중징계에 해당되고 징계된 다른 근로자와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2월의 처분은 과도한 양정으로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