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9일
요지
임원이 없고, 최근 1년 동안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개최 등의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이 없었던 사실로 보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의 임원이 노동조합 탈퇴 또는 회사 퇴직으로 전원 결원된 상태로 새롭게 선임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은 2018. 5. 4. 이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노동조합의 임원이 적법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이 노동조합 임원들이 제출한 서면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의 임원이 노동조합 탈퇴 또는 회사 퇴직으로 전원 결원된 상태로 새롭게 선임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은 2018. 5. 4. 이후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노동조합의 임원이 적법한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이 노동조합 임원들이 제출한 서면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