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9일
요지
수습평가 기준에 미달한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를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업무추진계획서, 결과 보고서, 출장 기록 및 출장 복명서)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근거한 수습평가표(7개의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한 점, ② 수습평가 결과 계속근로 부적격 평가 기준인 60점 미만을 받은 점, ③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고 평가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이 의심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취업규칙 및 교육공무직원 수습평가 계획에 따라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채용 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를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업무추진계획서, 결과 보고서, 출장 기록 및 출장 복명서)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근거한 수습평가표(7개의 세부항목)에 따라 평가한 점, ② 수습평가 결과 계속근로 부적격 평가 기준인 60점 미만을 받은 점, ③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이 인정되고 평가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이 의심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취업규칙 및 교육공무직원 수습평가 계획에 따라 수습평가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