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9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통지문에 이의 없이 서명․날인하였다. 또한 신청인의 근로계약은 단 1회에 불구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하기 어렵다.
신청인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단위인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통지문에 이의 없이 서명․날인하였다. 또한 신청인의 근로계약은 단 1회에 불구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