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9일
요지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원직에 복직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조건에 합의한 후 실제 원직에 복직하여 현재 재직중에 있음을 볼 때 구제신청을 통해 구하고자 하였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원직에 복직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는 조건에 합의한 후 실제 원직에 복직하여 현재 재직중에 있음을 볼 때 구제신청을 통해 구하고자 하였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