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9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①사문서 위조에 의한 국고금 편취 등, ②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③감사거부 중 ①은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3,000,000원)이 확정되어 징계사유에 하나, ②는 계좌거래내역 무단조회는 조회 경위 및 사용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③은 진술거부권 행사 등으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동일한 사유의 직상급 결재권자인 남윤진 전무에 대하여 주의촉구한 것으로 볼 때 징계의 형평성에 어긋나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제척대상인 조합장과 전무가 투표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①사문서 위조에 의한 국고금 편취 등, ②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 위반, ③감사거부 중 ①은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3,000,000원)이 확정되어 징계사유에 하나, ②는 계좌거래내역 무단조회는 조회 경위 및 사용목적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볼 수 없고, ③은 진술거부권 행사 등으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로는 해고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동일한 사유의 직상급 결재권자인 남윤진 전무에 대하여 주의촉구한 것으로 볼 때 징계의 형평성에 어긋나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제척대상인 조합장과 전무가 투표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