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9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처리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병가요청 및 사용자의 업무복귀 요청 정황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처리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병가요청 및 사용자의 업무복귀 요청 정황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