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19일
요지
기간제교사로서 근로계약의 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해지(해고)사유가 존재 여부
근로자가 약품관리 소홀, 학생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소홀 등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무단 외출 등 복무 상 의무 위반 행위 등의 계약 해지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차례에 걸쳐 경고 또는 주의를 하였음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정해진 절차가 없음에도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가. 근로계약 해지(해고)사유가 존재 여부
근로자가 약품관리 소홀, 학생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소홀 등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고, 무단 외출 등 복무 상 의무 위반 행위 등의 계약 해지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차례에 걸쳐 경고 또는 주의를 하였음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정해진 절차가 없음에도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