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0일

요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아파트 외부 공사업체의 전동 드릴을 허락 없이 가져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