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9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0일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연령을 일부 폐지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연령을 일부 폐지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결과 만 59세 이상인 근로자는 기존의 임금피크제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에 대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소수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