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허위로 등록한 영업사원을 통해 업무대행수수료를 편취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를 허위로 소명한 사실 등이 인정되며 이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의성, 비위행위의 가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양정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기관인 회사의 특성과 근로자의 업무내용 등을 감안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와 관련하여 노조에 통보토록 한 규정은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는 징계에 회부되기 전의 조사 시점부터 노조와 연락을 취하고 자문을 구하는 등 노조와 연계한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허위로 등록한 영업사원을 통해 업무대행수수료를 편취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를 허위로 소명한 사실 등이 인정되며 이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의성, 비위행위의 가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양정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기관인 회사의 특성과 근로자의 업무내용 등을 감안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와 관련하여 노조에 통보토록 한 규정은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는 징계에 회부되기 전의 조사 시점부터 노조와 연락을 취하고 자문을 구하는 등 노조와 연계한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