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1일
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작업지시, 상급자 업무명령 거부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93조제9호, 제12호, 제31호 및 제92조제3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한 이상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사업장 무단이탈, 작업지시, 상급자 업무명령 거부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93조제9호, 제12호, 제31호 및 제92조제3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 따라서 해고가 정당한 이상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