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1일
요지
구제신청 이후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각하한 사례
근로자가 2019. 9. 25.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2019. 10. 16.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근로자가 2019. 9. 25.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2019. 10. 16.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