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1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말을 명확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자기가 지시하는 내용대로 상태기록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다음 날 바로 다른 요양보호사를 구해 근로자가 담당했던 수급자에게 투입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메일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언행을 비난하면서 해고에 대한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남편은 뇌졸중 환자인데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근로자에게는 스스로 그만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