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1일

요지

가스검침 및 가스안전 점검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지정하고 근로자는 이에 구속받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로부터 시말서 제출을 요구받거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의 주된 보수는 가스검침 및 가스안전 점검을 완료한 세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받은 것인데, 이 보수의 성격은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한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스검침 및 가스안전 점검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