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1일
요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학원 근무자 중 초‧중등부 강사, 행정 직원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고등부 강사 3명, 통원차량 기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사용자가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원 근무자 중 초‧중등부 강사, 행정 직원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고등부 강사 3명, 통원차량 기사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사용자가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