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2일
요지
근로자를 업무상 필요성 없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근무지로 전보하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희망에 의하여 실시되는 희망 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희망과 배치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근무지로 전보하면서 해당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등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전보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희망에 의하여 실시되는 희망 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희망과 배치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근무지로 전보하면서 해당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등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전보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