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2일
요지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한 정직 30일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현장에서 바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엄격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인 점, ② 근로자의 외출을 통상의 무단외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태 불성실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는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조합원의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를 선행 정직처분 하면서 추가 비위행위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하였으며, 선행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와 유사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다시 정직의 중징계로 처분한 것은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정직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현장에서 바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엄격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인 점, ② 근로자의 외출을 통상의 무단외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근태 불성실을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징계는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조합원의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를 선행 정직처분 하면서 추가 비위행위가 있는지 확인하라는 별도의 지시를 하였으며, 선행 정직처분의 징계사유와 유사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다시 정직의 중징계로 처분한 것은 사용자가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정직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