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2일

요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 등이 모두 적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에게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산이나 파산절차를 진행할 목적으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인원 및 급여조정, 무급휴가 또는 휴직 실시 등 고용유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해고 회피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대상자 선정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용자가 청산이나 파산에 들어갈 것을 미리 결정하고 근로자들과 면담을 진행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근로자대표와 해고 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