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2일
요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인사규정에 최초 임용계약을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재계약 심사를 하는 등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재임용 평가가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인사규정에 최초 임용계약을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재계약 심사를 하는 등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였고, 재임용 평가가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