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5일
요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① 회사는 2018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태가 정상적인 상황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익잉여금을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전환하여 대주주에게 이익배당을 가능케 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는 상당한 금액의 기술료를 대주주에게 지급하고 있음, ④ 인천공장 폐쇄의 원인은 사용자의 자체 경영사정에 기인하기보다는 대주주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임, ⑤ 사용자는 2017년 이후 계속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였음, ⑥ 인천공장을 폐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일부 본사가 흡수하여 근로자의 업무가 없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가. ① 회사는 2018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등 경영상태가 정상적인 상황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최근 3년간 연속하여 이익잉여금을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전환하여 대주주에게 이익배당을 가능케 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는 상당한 금액의 기술료를 대주주에게 지급하고 있음, ④ 인천공장 폐쇄의 원인은 사용자의 자체 경영사정에 기인하기보다는 대주주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임, ⑤ 사용자는 2017년 이후 계속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였음, ⑥ 인천공장을 폐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일부 본사가 흡수하여 근로자의 업무가 없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아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