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9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5일

요지

단시간 근로를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다르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 (비교대상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임단원이다.
○ (차별 금지영역) 기본급, 예능수당, 맞춤형복지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되나, 상임단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상 및 퇴직금 제도는 해당되지 않는다.
○ (불리한 처우) 근로자1에게는 차별적 처우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근로자2의 기본급, 예능수당, 맞춤형복지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비교대상근로자보다 적게 지급되었다.
○ (합리적 이유) 근로자2에게 업무량, 난이도 등에 현저한 차이가 없음에도 기본급, 예능수당, 맞춤형복지비, 명절휴가비와 정근수당을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 (배액금전배상 명령여부)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고의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주문

일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