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5일

요지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인적사항, 서명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만약 사직서를 쓰지 않게 되면 나머지 정리 대상자가 피해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사직서 작성․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