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5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대기발령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투고 있던 중 사직서를 제출하여 판정 당시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따라서 부당대기발령의 구제 내용은 사실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이를 다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