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5일

요지

반복적 범죄행위로 형사처분 및 징계를 받아 비위행위가 중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가 직장질서를 심각히 훼손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지위,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단체협약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다수의 범죄행위 및 유죄판결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에서 일관되게 본인 스스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당사자 간 이에 대해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 근로자임에도 ① 관리규정 및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비위행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범죄행위를 저질러 형사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기업과 다른 높은 공익성이 요구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점, ③ 사용자와 동료 근로자들에게 인력운영상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거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단체협약 등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지고 소명기회가 부여되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