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5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① 업무분장에서 일반 행정사무직원이 업무대행자로 지정되어 있고 동료근로자의 업무와 유사한 홍보업무를 수행하며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②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전문가 지위에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하급자를 두고 소관업무 및 부서를 관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에 속하는 공공행정 전문가로 볼 수 없어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