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5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양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 처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병원 소재지와 자택 주소, 배우자의 연락처 등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충분히 연락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산정내역서만 교부하였을 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