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5일
요지
각하(근로자에 대한 사무실 출입제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무실 출입제한은 후속 조치가 전혀 없어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사무실 출입제한이 이루어진 2019. 6. 5.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이로부터 3개월이 도과된 2019. 9. 24.에 신청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무실 출입제한은 후속 조치가 전혀 없어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사무실 출입제한이 이루어진 2019. 6. 5.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이로부터 3개월이 도과된 2019. 9. 24.에 신청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