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5일

요지

각하(근로자에 대한 사무실 출입제한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무실 출입제한은 후속 조치가 전혀 없어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사무실 출입제한이 이루어진 2019. 6. 5.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이로부터 3개월이 도과된 2019. 9. 24.에 신청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