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5일

요지

전부 기각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계약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게 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판단할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