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5일
요지
전부 기각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계약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게 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판단할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계약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게 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고,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임을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판단할 만한 정황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