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5일

요지

폐업으로 구제명령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2019. 9. 3.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신고하여 2019. 10. 15. 자로 폐업처리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업장이 위장폐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사업장 폐업으로 복직명령 등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