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6일

요지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며, 비위행위로 인해 공사의 명예를 훼손된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강등)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공사의 해외 무역관에 종사하면서 자신 및 부친이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자하고도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② 사익을 위해 공사 직원 신분을 이용하여 업체 관계자에게 출장자 명단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사기업 직원보다 더 높은 책임 의식이 요구됨에도 사익을 위해 공사 직원의 신분을 이용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하면 강등은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임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