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6일

요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해서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의 일부가 인정되고,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흠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재심신청 사건을 조사하는 도중에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