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6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사용자는 4년 동안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하고 있음, ② 사용자가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36명의 근로자들 중 갱신을 거절한 근로자는 근로자 외에는 없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④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의 갱신여부를 평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볼 때, 사용자도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① 회사에 갱신 여부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수단이나 공식적인 문서는 존재하지 않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 중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을 근무태도 불량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시말서의 내용이 ‘휴게시간에 치료받았다’는 취지인 가운데,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외에 다수의 민원발생에 대하여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가. ① 사용자는 4년 동안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하고 있음, ② 사용자가 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36명의 근로자들 중 갱신을 거절한 근로자는 근로자 외에는 없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④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의 갱신여부를 평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볼 때, 사용자도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함
나. ① 회사에 갱신 여부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수단이나 공식적인 문서는 존재하지 않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 중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을 근무태도 불량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시말서의 내용이 ‘휴게시간에 치료받았다’는 취지인 가운데,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외에 다수의 민원발생에 대하여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