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승무시간에 임박하여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연차휴가를 임의로 사용하여 승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②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영업소 내에서 시위를 점, ③ 직장 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입사 이후 총 11회의 정직 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가 반복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개전의 정도 없는 점, ② 폭행과 관련하여 빌미를 제공한 자는 근로자이고 접촉사고로 정직처분을 받는 등 징계사유와 과거의 징계이력을 종합할 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