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7일
요지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를 무단이탈한 후 스스로 퇴사하였고 연구소장이 “그만둬.”라고 말한 것은 대화를 그만하자는 의미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당시의 면담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가 급여 산정 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인사 권한이 있는 연구소장이 “그만둬.”라고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를 무단이탈한 후 스스로 퇴사하였고 연구소장이 “그만둬.”라고 말한 것은 대화를 그만하자는 의미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당시의 면담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근로자가 급여 산정 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인사 권한이 있는 연구소장이 “그만둬.”라고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