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11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감봉에 대하여는 지각 및 그 조사를 위한 감사 불응, 해임에 대하여는 정직기간 중 이중취업, 동료 근로자에 대한 이중취업 권유, 감사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공사의 징계양정 기준을 고려했을 때 그 비위의 정도에 따는 양정에 해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규정 제정의 위법성이나 무효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2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